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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520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은 F 주식회사( 이하 ’ 관리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인 최종 결재권자였을 뿐이고, G과 그 배우자인 H(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G 측’ 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진행한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관리 회사의 본부 장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AC 와의 2010. 3. 10. 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가사 참석하였다 할지라도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G 측에게 이 사건 공사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진술은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ㆍ 주관적 평가 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 하여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G 측이 이 사건 건물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 집법’ 이라고만 한다) 의 제한에 의해 예식장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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