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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9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은 2011. 7. 15. 개최된 C 빌딩관리 단 임시회의( 이하 ‘ 이 사건 임시회의’ 라 한다 )에 참석하였고, 설령 G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이 이 사건 임시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층에 있는 점포 소유주인 D의 아들로 D을 대리하여 위 C 빌딩 관리 단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다.

위 C 빌딩의 일부 상가 소유자인 E은 자신이 C 빌딩관리 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C 빌딩 점주 연합회 회장인 F 등을 상대로 위 빌딩의 주차장 이용료를 F 등이 불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심에서 위 E을 C 빌딩관리 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E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그 항소 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5: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나 37834호로 진행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E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2011. 7. 15. 개최된 이 사건 임시회의에 G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G이 그날 회의록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E 대리인의 “ 회의가 모두 끝나고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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