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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7고정495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 402호에 소재하며 D(245 톤), E(236 톤), F(150 톤 )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8. 3. 7. 경부터 2017. 3. 7.까지 위 회사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G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선원의 2014년 임금 중 4,524,000원, 2015년 임금 중 3,720,000원, 2016년 임금 중 3,789,000원 등 합계 12,033,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원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기본급과 월평균 제수당을 합쳐서 월 급여 총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월평균 제 수당에는 야간 및 결원 수당이나 승선 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는 G에게 야간 및 결원 수당 및 승선 수당을 합쳐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 총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G에게 월 기본급 (2014 년: 1,700,000원, 2015년 2016년: 1,750,000원), 월평균 제 수당 (2014 년: 1,987,000원, 2015년 2016년: 2,027,000원) 을 합친 금액인 월 급여 (2014 년: 3,6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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