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요양 급여비용 청구, 비품 자재 관리, 환자 피부 상담,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4. 8. 19. 경 위 의원에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9. 29. 경 위 의원으로부터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 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Ι 기재와 같이 2014. 9. 29.부터 2015. 9. 24.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4,733,088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5. 7. 8. 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가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7. 27. 경 위 의원으로부터 위 F의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F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 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피해 자로부터 146,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7. 28.부터 2016. 3. 18.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407,9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의원의 상담실장으로서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 G의 도수 치료비 613,000원을 위 의원의 원장인 피해자 H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
준 400,000원을 제외한 2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