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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정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피해 자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 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41,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1), 범죄 일람표 (7-2), 범죄 일람표 (7-3) 기 재와 같이 2015. 2. 11.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676,56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자료분석, 보험금 청구자료, 진료 차트 및 확인 서( 증거 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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