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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서울 중구 D 빌딩 4 층 소재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E 의원’ 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대표 원장, F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 G은 위 의원 이사 겸 보험 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자, H( 개 명전 이름 I) 는 환자들의 내원 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 G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H을 통해 환자들의 실 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통원 의료비 한도액 등을 미리 파악, 미용 또는 노화방지 목적의 주사제 투여 등 고가의 피부 관리 시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영 보험금 지급의 심사 자료가 되는 각종 진료 기록부 등을 보험금 청구ㆍ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위 내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 위 E 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어깨 부위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H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5. 1. 15.까지 15회 통원을 하며 ‘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정형 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2014. 6. 27.부터 2015. 1. 29.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보험금 합계 2,466,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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