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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1 08: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승강장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2:54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2:45경 위 서울역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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