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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36440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현직 I이자 J의 아버지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K 방송사이며, 피고 D, E, F, G, L은 순서대로 피고 B의 대표이사,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부장, 기자이다.

M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N’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H 보도 피고 B는 2015. 9. 1. 20:35경 H를 통하여 “O”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방송하였다.

이 사건 보도는 앵커가 발언을 하는 동안에는 화면 하단에 “A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그 이후에는 화면 상단 좌측에 “병역 의혹 수사”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다. 보도 이전까지의 사실관계 1) J은 2011. 12. 9. P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척추 MRI 영상과 병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인 Q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재검사 신청을 한 결과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CT까지 별도로 찍은 뒤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 국회의원 R 등이 위 MRI 영상의 피사체가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공개검증 여론이 형성되어,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J에 대한 척추 MRI 영상을 촬영한 후, 병무청에 제출된 P한방병원 촬영 MRI 영상과 공개검증 당일 찍은 척추 MRI 영상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최초 의혹을 제기한 R이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2) 그러나 M 등은 계속하여 세브란스병원 검증마저 제3자에 의한 MRI 촬영 및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J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MRI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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