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A 19:55부터 20:55까지 사이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에서 “B”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가 C 아들인 D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별지 보도 스크립트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의결번호 제2015-방송-34-0487호로 ‘이 사건 보도가, C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의견제시는 피고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이 없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견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의견제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