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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7 2016고합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1:13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503 호실에서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E(24 세, 여) 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리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 싫어.”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1. 차적 조 회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한 사진 11매, CCTV 녹화 영상 복제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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