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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4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베트남 국적에서 2010년 귀화) 과 2005. 10. 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 이 칼로 자살하겠다” 고 위협하다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가방 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양쪽 침대 모서리에 각각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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