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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75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3:1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영의 F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연애하는데 얼마냐

", “ 한 번 하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위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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