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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2. 7.경부터 2018. 11. 7.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25㎡의 면적에 테이블 5개 및 주방시설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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