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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7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0. 23.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물떡볶이, 연탄도루묵구이, 연탄양미리구이, 신쭈꾸미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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