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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33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2㎡(이하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임대기간 2017.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2017. 3. 26.까지 연체임료로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7.부터 임대목적물은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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