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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99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임대료 603,000원(부가세, 수도세 포함), 임대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5. 14.자 내용증명우편을 포함하여 수차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미지급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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