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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68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5행의 “위약금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금 3억 5,000만 원(위 2009. 2. 16.자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위약금 3억 5,000만 원의 합계인 7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6면 7행의 “2032696(반소)”를 “2016나2032696(반소)”로, 6면 8행의 “을 제1, 2, 3, 6호증”을 “을 제1, 2, 3, 6, 9, 10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채무(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라 한다)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7억 원 중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 있는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변제와 무관한 것이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그 의무를 다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약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한 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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