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매매 및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가리키는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분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계약서를 2015. 1. 13.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의 대상이 된 어린이집을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1. 28.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인계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양수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2015. 2.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함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및 시설보완요청 통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 4. 인천 남동구청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