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2째 줄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5, 6, 9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5째 줄의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광업권 등록 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회수한 6,800만 원을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527(본소), 2014가합508844(반소) 판결은 원고가 위 6,800만 원을 피고들의 약속어음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
2. 추가 판단사항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4. 3. 10. F로부터 회수한 3,200만 원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527(본소), 2014가합508844(반소)]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은 1억 3,8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3억 5,000만 원 중 F에게 토지이용료 선급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을 F을 통하여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