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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19가단1153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9. 11. 초순경 E 공인 중개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3억 5,0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잔 금은 2020. 2. 초’ 라는 조건으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F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5.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6. 오후 2시에 원고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2019. 11. 11. 오후 2시로 일자를 변경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E 부동산에 끌려 2천만원 받았는데, 제가 입주해야 할 형편이 되어,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 환할 계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3억 5,000만 원을 2019. 11. 30.까지, 잔 금은 2020. 2. 초’ 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부산 해운대구의 조정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약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매매계약 성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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