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8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택시 안에는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는바,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H만이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은 택시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H이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가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졸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H이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H이 피고인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H이 피해자를 모르고 있기에 피고인의 욕설에 관심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