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4고단7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G의 임금, 퇴직금 관련 (2014 고단 7185) H, I, J, K에 대해서는 2016. 4. 11. 자로, L에 대해서는 2016. 8. 22. 자로 각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24.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 임금 1,755,960원, 3월 임금 2,875,430원 합계 4,631,390원과 퇴직금 5,592,439원을 G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 외 2명의 임금, 퇴직금 관련 (2014 고단 9820) O에 대해서는 2016. 4. 11.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4.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4월 임금 7,559,223원, 5월 임금 7,559,223원, 6월 임금 9,012,053원 합계 24,130,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603,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25,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718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