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P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2015 고단 510]
1.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3,289,820원, 퇴직금 7,622,0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1 내지 5, 8,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6,776,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53]
2.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7,51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6, 8, 9,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2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221]
3. 피고인은 2013. 8. 1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29,410,520원, 퇴직금 5,372,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630]
4.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4,62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0,89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