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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8:52경 광주 북구 C건물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그랜드 스타렉스 택배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 6,462,788원 상당(순번 1~70, 72~73)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62,78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전남 곡성군, 전북 순창군, 전북 남원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3 용두주공아파트 120동 앞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의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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