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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29. 이 법원(2005가단51614)으로부터 “피고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6. 4.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6.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당시 C와 이혼하였고, 공시송달로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판결을 받게 되었던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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