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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두꺼비로 94번 길 4-8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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