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주취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소재 한솔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B 코란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