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0:1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 음주 운전 적발 후 약 46분이 결과한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