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관리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환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줄 것이다. 정식 환전 직원이 되면 큰 돈을 만지게 된다. 당신의 계좌를 인증해야 하고 일단 거래내역을 한번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5. 15: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당을 받고 취업할 기회를 얻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