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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M은 2011. 8.경 충북 단양군 N 대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피고, M은 위 약정에 따라 신축공사를 하여 2012. 6. 29.경 공동주택을 완공하고, 그 무렵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O리 사업’이라 한다). 원고, 피고는 2012. 4. 30. 충북 단양군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D 토지, E 토지, F 토지를 원고, 피고, 피고의 아들 Q 명의로 취득하였다.

원고, 피고는 2012. 5. 31. 밀양시 C 토지를 원고, 피고, Q, 피고의 딸 R 명의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1개 동(지상 8층) 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한 다음,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밀양 사업’이라 한다). 밀양 사업에 따라 완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3. 4. 3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는 2013. 5. 말경 D 토지, E 토지, F 토지 지상에 3개 동(동별 지상 4~5층) 총 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한 다음,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단양 사업’이라 한다). 원고, 피고는 2013. 11. 7. 단양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D, E, F 위 지상 건물 다세대주택 3개 동을 건축하여 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계금액의 지분대로 투자하기로

함. 전체 투자금액의 비율은 피고 70% 원고 30% 하기로 한다.

사업이득금은 투자금의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위 공동 사업장의 국세, 지방세, 재산세, 공사금 및 기타 세금은 이득금 분배율대로 책임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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