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27,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D은 E의 자녀로서 그 중 원고, E, C(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공유 또는 단독으로 남양주시 F, G, H, I, J, K, L 총 5,492㎡(1,661평, 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원고 측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2011. 2. 중순경 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동업으로 원고 측은 토지를 출자하고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는 2011. 3. 11. 원고 측 토지 중 1,26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1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 11개동’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동개발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개발약정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1. 원고 측은 토지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를 출자하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어 본 사업을 완료한다.
2. 사업의 형식은 원고 측과 피고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주체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서 사업진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본 사업에 관련된 행위를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건축허가 진행방법)
1.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시 필요한 인원은 총 11필지 중 원고 측이 8필지, 피고가 3필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