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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11460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27,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D은 E의 자녀로서 그 중 원고, E, C(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공유 또는 단독으로 남양주시 F, G, H, I, J, K, L 총 5,492㎡(1,661평, 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원고 측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2011. 2. 중순경 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동업으로 원고 측은 토지를 출자하고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협의를 개시하였다.

D과 피고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고 건축주가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원고 측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등을 거쳐 토지정리를 하고 건축주의 수를 늘려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기하여 신축할 공동주택의 주택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는 2011. 3. 11. 원고 측 토지 중 1,26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1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 11개동’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동개발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개발약정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1. 원고 측은 토지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를 출자하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어 본 사업을 완료한다.

2. 사업의 형식은 원고 측과 피고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주체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서 사업진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본 사업에 관련된 행위를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건축허가 진행방법)

1.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시 필요한 인원은 총 11필지 중 원고 측이 8필지, 피고가 3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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