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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2노310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사현장 진입로 구석에 주차해둔 것만으로는 공사현장에 들어갈 자재차량의 진입이 방해되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포크레인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

또한 고령의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 행사 없이 주차를 하고, 그 현장주변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송전탑설치 공사는 법에 따른 손실보상도 없이, 관련 법률이 정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위법하므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고, 포크레인 기사의 공사를 중단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F, G, H의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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