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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50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시 밀양대로 1196 (내이동) 소재 영남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발생한 임금 2,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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