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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5 2014고단3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34호 C(주)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3,020,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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