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전지사에서 2013. 9. 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1,381,2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99,9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837,5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623,628원을 지급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