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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278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0435939 지분에 관하여 2001. 4. 23. 사인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E,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자녀들인데, 원고와 E은 망인과 망 H(1961. 4 .경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B, C, D와 F는 망인과 망 I(2011. 4 . 24.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97. 3. 6.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자 망인의 소유 재산인바 증여자가 사망과 동시에 가족간의 우애와 화목으로 가정의 불화가 없이 평화롭게 하는 뜻으로 이를 수증자 원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위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여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다. 망인은 1999. 8. 23.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자 망인의 소유인바 수증자 원고에게 증여했는데 금번 사정에 의하여 증여인증을 해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증해약서(이하 ’이 사건 인증해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01. 4. 23. 사망하였다.

피고 C는 2016. 3. 22. 서울가정법원에 원고, 피고 B, D와 E, F, J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016느합1090). 위 심판에 대한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브318)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이 사건 토지(다음 [표1] 중 이 사건 제1, 2 토지이다)에 대한 지분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고 판단하였다.

E A B F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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