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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6가합5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G은 2015. 11. 8. 사망하였고, 피고 C은 G의 배우자, 원고 A, B, 피고 D, E, F은 G의 자녀들이다.

나. 증여계약서의 작성 (1) 1995. 11. 2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G과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G과 원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제2부동산)은 증여자 G의 소유인바 이를 금반 원고 A(B)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한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의 증여자 란에는 G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G의 이름 다음에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갑 제4, 5호증)에 날인된 G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G으로부터 1995. 11. 22. 각 사인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후일 증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그 문구 뒤에 오는 ’이 증서를 작성하고‘라는 문구와의 해석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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