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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116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수리거부 처분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4. 4. 11.자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와 피고 사이의 입주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아래에서는 ‘광주디지털’이라 한다)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 산업시설구역(지식산업시설용도구역)인 광주 북구 오룡동 1110-14 대 23,137.5㎡에 관하여 업종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기타공학연구개발업, 제품디자인업’, 입주목적 기업부설연구소, 건축면적 합계 9,900㎡(연구시설 : 5,940㎡, 부대시설 : 3,960㎡), 건축기간 2008. 11.부터 2011. 8.까지로 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는 2010. 2. 24. 위 오룡동 1110-32 대 2710.9㎡, 1110-33 대 3,300㎡, 1110-34 대 3,300㎡의 3필지로 분할된 후 다시 2012. 8. 10. 같은 동 1110-36 대 1650㎡, 1110-37 대 1671.4㎡, 1110-38 대 1653㎡, 1110-39 대 1652.9㎡, 1110-40 대 1652.9㎡, 1110-41 대 2194.2㎡의 6필지로 분할되었다

(아래에서는 위 10필지 중 지번 1110-37 토지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산업집적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및 연구개발특구지정 산업집적법에 따라 2010. 9. 30. 변경고시된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8호, 을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한 뒤 다시 산업시설구역에서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세분하여 지식산업시설용도구역에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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