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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4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2006. 12. 29. 영남권 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일대를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7. 4. 27. 피고 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피고 시는 2008. 5. 6. 이 사건 산업단지 일대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 시 산하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 시는 2009. 2. 20.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1) 산업시설구역 ①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② 기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및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마. 위 고시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및 피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첨단산업시설용지(용도: 일반공업지역)에는 제1종,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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