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2006. 12. 29. 영남권 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일대를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7. 4. 27. 피고 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피고 시는 2008. 5. 6. 이 사건 산업단지 일대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 시 산하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 시는 2009. 2. 20.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1) 산업시설구역 ①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② 기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및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마. 위 고시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및 피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첨단산업시설용지(용도: 일반공업지역)에는 제1종,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