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50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원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피해자 C(여, 22세)가 거주하는 위 B 원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옷장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그대로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1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실한 것으로 알고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