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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119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미국 C사와 제한된 독점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사의 사료 등을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미국 C사의 다양한 사료 제품에 대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장면과 구도를 선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료들을 배치하거나 사료의 원재료 사진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료의 기호성을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각 사료의 이미지 파일에 주원료, 사료의 성분, 급여량,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의 특징을 묘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사료를 선택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인 고객들에게 C사의 다양한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마. 피고는 C사의 사료들을 주식회사 D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나, 다항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료 상세정보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가 C사의 사료들을 주식회사 D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고 주장의 위 1.의 나, 다항 기재 저작물을 사료 상세정보란에 게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21,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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