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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합16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부친인 B(C생)은 2007. 2. 5.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량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B은 2011. 1. 23. 19:40경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 쌓여 있던 눈을 치우던 중 20:3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Q파 심근경색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생한 급성심장사, 인공심폐소생술후 상태’라는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B은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1. 3. 1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6.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9. 26.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B은 위와 같이 쓰러진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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