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7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8. 3.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왔고, D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영업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 업무 등을 전담하였다. 2)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2012. 1. 20.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와의 계약근로 중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D과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D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음으로부터 2012. 5. 3. 및 같은 해
5. 25. 수입정산대금 합계 103,217,558원을 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36, 서울고등법원 2015노516). 다.
관련 민사사건 원고는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원고에게 578,010,694원[= 544,793,136원(= 2011. 4. 11.부터 2012. 10. 12.까지 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손해액 907,988,560원 × 책임제한비율 60%)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103,217,558원 - 변제공탁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6나20490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