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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00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1999. 3. 22. 원고에 입사하여 2009. 6. 1.부터 2013. 8. 10.까지 원고의 C 지점 소속 D영업소(이하 ‘D영업소’라 한다

)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동서로, 2012. 11.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A가 원고에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A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영업사원의 물품 출고 절차 1) 원고 영업사원은 담당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주문대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이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원고는 영업사원에게 개인 PDA 단말기를 지급하고 물품의 반출시 PDA 단말기에 기록하도록 하여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PDA 단말기로 반출하려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출고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업소 총무에게 제출한다.

영업소 총무는 출고명세서를 확인한 후 자신의 PDA 단말기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출고확정을 한다.

출고확정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원고 창고재고의 물품수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이 영업사원 개인의 차량재고(영업사원의 영업차량에 비치된 재고를 의미한다)로 변경된다.

영업사원은 이와 같이 물품이 전산상으로 자신의 차량재고로 입고되면 실제로 물품을 영업소 창고에서 반출하여 영업차량에 적재한다.

3 원고 영업사원은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차량재고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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