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F 매취 사업 및 단체급식 사업 원고는 2002년 10월경부터 수익창출과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중매인들을 원고의 F 매수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F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할인점이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F 매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2010년경부터는 ㈜G를 원고의 급식영업소로 지정한 뒤 ㈜G가 모집하여 관리하는 특약점을 통해 학교 등 급식업체에 단체급식용 건어물 등을 납품하는 이른바 ’단체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나. 당사자 등의 업무 및 신분관계 1) H H은 1996. 12. 9. 통영시 I에 있는 J어촌계에 기술계 4급 차량운전자로 입사한 후 2001. 11. 19. 위 어촌계가 원고로 승격되자 유통판매과에 소속되어 F 등의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 11. F판매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2급 유통판매과장으로 특별승진된 이후에는 ‘F 매취 사업 및 단체급식 사업’ 등 원고의 유통판매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들 피고 B은 2002. 7. 1. 원고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수협법 및 조합 정관상 F 수매 등 조합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며 H 등 부하 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원고의 임원이고, 피고 C과 D은 2010. 7.경 원고와 ‘피고 B이 원고에 재직 중 복무규정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며, 피고 E는 2001. 11. 19.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8. 7. 1.부터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