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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3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은 2003. 6. 1.부터 2013. 4. 20.까지 원고의 D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과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아내인바, 위 피고들은 2012. 6.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왕에 현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의 판매 경위 1) 원고는 각 영업소별로 이 사건 물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장은 다시 해당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다.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2)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가판)이나 원고의 입금지시가보다 10~20%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 덤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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