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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0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을 삭제하고, 제3쪽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 제5쪽 '4. 상계 또는 공제에 의해 소멸하고 남은 돈'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전기료 및 관리비 4,946,340원, 수도요금 5,184,850원(피고의 개별 점포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 계량된 전기요금 및 지하수 공급을 위해 사용된 전기요금 상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근거가 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요금 중 지하수 공급을 위해 사용된 전기요금 주장은 피고가 관리비 22만 원을 납부하여 온 점, 원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지하수 공급을 위해 사용된 전기요금을 계량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료ㆍ관리비ㆍ전기료 합계 134,418,900원, 수도요금 1,839,444원이 발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대료 및 전기료ㆍ관리비 및 수도요금으로 총 126,284,170원을 지급하였음은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9,974,174원(= 134,418,000원 1,839,444원 - 126,284,170원)이 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 또는 공제에 의해 소멸하고 남은 돈 897,266원(= 10,871,440원 - 9,974,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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