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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3268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태산안전솔류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14. 11. 8.경부터는 대명지이씨 주식회사(이하 ‘대명지이씨’라고만 한다)의 건설현장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명지이씨에서 제공한 숙소로서 수원시 영통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잠을 잤는데, 2015. 1. 14. 오전경 위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막외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경막외출혈, 뇌좌상, 두개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명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음주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 현장 근로자들과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위하여 다소의 술을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면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재해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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