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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5.1.선고 2007구합2026 판결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026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4. 3.

판결선고

2008.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 3의 1·2, 4의 1 내지 8, 10의 5·6, 11, 12, 을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B이 발주하고 ㈜C이 시공하는 순천시 D 등 소재 E병원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F의 형틀목공 담당 인부로서 2006. 12. 25.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07. 2. 13. 17:30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코란도 G)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H과 I을 태우고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숙소(이하, '고흥군 숙소'라 한다)로 퇴근하다.가 순천시 K마을 입구 도로에서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도로 우측에 있던 마을 표지판을 순차로 충돌하여 '척추손상, 경추 5번 골절상,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인 C을 사업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4. 28.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0. 24.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내의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인부들의 숙소가 비좁은 탓에 F의 형틀목공작업 총괄담당자인 L의 지시에 따라 ㈜F에서 제공한 고흥군 숙소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F에서 출퇴근차량을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자동차를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F이 주로 거래하는 주유소를 통해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사고 당일에도 많은 비로 인해 공사작업이 일찍 종료되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L의 지시로 원고의 자동차에 고흥군 숙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그 숙소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L를 통해 사업주인 ㈜F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이와 견지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증거] 갑5, 6, 7의 1, 9, 10의 1 내지 6, 14, 을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담당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6. 12. 무렵 원고와 같은 직역에 있는 L로부터 그가 한시적으로 목공 작업 총괄책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순천시 D 내의 E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2006. 12. 25. 공사하수급인 ㈜F과 사이에 일급 120,000원을 받고 목공작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공사현장 인근에는 공사수급인 ㈜C이 제공한 숙소가 있었지만 원고는 작업개시 당시 ㈜F 대표이사의 소유로서 L가 거주하고 있는 고흥군 숙소에서 숙박하였고, 2007. 1. 초순경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잠시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를 이용하였다가 그 숙소의 이용자들이 많아 비좁은 관계로 다시 고흥군 숙소로 옮겨 사고 무렵까지 이용하였다.

(3) 원고는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흥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출퇴근용으로만 이용하였는데, 출퇴근 당일의 사정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인부들 가운데 원고의 숙소가 있는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출퇴근 일정과 일치하는 일부 인부들과 동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동승하였던 H과 I도 원고와 작업일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관계로 사정이 허락할 때에 한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지인 고흥군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다.

(4) 원고는 ㈜F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 외에 별도로 공사 관련 지출 비용을 보전받지는 못하였지만 ㈜F의 계산으로 ㈜F이 거래하는 전남 고흥군 M 소재 N주유소에서 몇차례 원고의 차량 유지용 유류를 제공받았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원고와 같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들은 그 거주지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계속되는 작업의 특성상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하기 마련인데, 원고의 경우는 공사 원수급인인 ㈜C이 인부들을 위해 제공한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가 있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자 소요 예상 비용과 이동 및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자의적 선택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45㎜나 떨어진 고흥군에 있어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해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흥군 숙소에서 출퇴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인 ㈜F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보전받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유지비용을 지출해 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F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용도로 유류를 제공받았지만 이는 원고가 지출한 차량유지비 중 극히 일부분만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F이 원고뿐 아니라 L를 비롯한 다른 인부들에게도 제공한 혜택으로서 원고에 한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동료 인부들까지 동승하여 출퇴근에 이용토록 한 데 따른 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그 자동차를 자신의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작업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출퇴근 당일의 사정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 인부들에 한해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도록 하였는데, 그 동승관계가 일정 기간 특정한 동료인 부들과의 사이에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자인 F이나 작업책임자인 L 등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승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호의로 동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 사업주인 ㈜F의 지배 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곳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일연

판사장욱

판사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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