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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6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추가판단 제1심판결문 6쪽 2항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대한 추가판단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근로소득을 수령함에 있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게 하여 C의 채무면탈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갑 제35, 38, 43, 4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력파견업체인 G은 도급업체에 인력을 파견한 뒤 도급업체가 직접 파견인력에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반환받아 정산한 다음 다시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G에서 파견근로자로 실제 일하였던 C은 아들인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도급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아 이를 G 대표자 L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정산 후 피고나 D 통장으로 다시 지급받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은닉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검찰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제2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피고의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에게 입금된 금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및 실제 C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피고에 대한 일용직 명세서 등 근로제공 내역서 외 실제 C이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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